
- 장소 : 코엑스(COEX) 3층 "대서양관"
- 일시 : 2000. 1. 29. ~ 2. 1.
- 주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후원 : 교육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Korea Association of Final Private Investigation
사실여부를 조사할 때 객관적으로 어떠한 조직이나 금품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공과 사를 분별하되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나 주거침입을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법【사진과 비디오】으로 사실 그대로 조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이고, 법이라는 잣대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가교역할(架橋役割)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소중한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C 우리는 초스피드·첨단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범죄 또한 지능화·첨단화 속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 줄 순 없습니다. 이에 OECD 가입국 대부분이 탐정·민간조사업법을 법 제도화하여 국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법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본원 창립자 유우종 호주공인탐정께서는 1983년부터 가족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운명의 계기가 되어 탐정·민간조사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특수교육을 받고자 "특전사"에서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선진화된 공부를 배우고자 독일·호주·일본 등 국제적인 탐정·민간조사관들과 학술적인 연수와 PI 라이센스 코스를 연수하면서, 호주 주정부 퀸즐랜드주에서 발행하는 PI로서 최고 등급 레벨4와 PI 라이센스를 대한민국 최초로 취득하였습니다. 미연방수사국 한국지국 1대·2대 국장과 미국 공인탐정, 영국·독일·일본 탐정을 초청하여 학술교류를 통한 연구를 약 46년간 지속하며 평생을 한길로만 살아오면서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본원은 한국PI협회라는 브랜드로 2000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민간조사원 교육과정인 "한국민간조사교육원"을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출발하여 제1기 민간조사원을 배출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경성대학교·한세대학교·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민간조사원 전문과정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해 왔습니다. 현재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민간조사원" 자격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한국민간조사협회" 상호 변경을 거쳐 "한국민간조사중앙회"〈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9-006785호〉로, 현재는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중앙회"〈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20-005642호〉를 설립, 명탐정사로 등록된 민간자격관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법 제도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탐정진흥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법이라 불리는 PI법 "민간조사업법" 법제도화를 위해 2000년 16대 (전)하순봉 국회의원실과 "공인탐정"이라는 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도하면서, "탐정"이 아닌 "민간조사" 용어로 바꾸어 법제도화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16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발의하지 못하였으나, 17대 국회 이상배 국회의원실에서 본원의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동일 법안으로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 최재천 국회의원의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여야에서 법무부·경찰청을 관리관청으로 두고 법제도화의 씨앗을 파종하였습니다.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만 실시하고 있지 않은 "탐정법·민간조사업법"을 한국에도 제도화하기 위한 점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 18·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성윤환·강성천·이한성·송영근 국회의원이 각각 법무부 관리관청으로, 이인기·윤재욱 국회의원이 경찰청 관리관청으로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법제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본원은 오랜 기간 꾸준히 올바른 법제도화를 위한 마음으로 선진국의 법제도와 선진화된 교육제도를 몸소 이론과 실무를 토대로 연구하여, 대한민국에도 선진화된 "민간조사업법"을 올바르게 제도화하고, 증거 중심 배심원 제도에서 법관이 올바른 법의 잣대를 잴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이라는 잣대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빛과 소금"이 되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다할 것을 대한민국탐정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약속드립니다.



